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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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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영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 예정이오니.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2. 사전알림 내용-필수예방접종 18 종 3. 알림방법-대상: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시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에 동의한 아동의 부모 -방법: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화 등 4. 기타사항 - 2023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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