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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8기 태백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 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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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과 |
내용 |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주요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2023. 2. 13.~2023. 2. 28.(16일간) 나. 공고방법: 태백시 및 태백시보건소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제8기 태백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라. 의견제출 1) 의견제출 기간: 공고기간 내 2) 의견제출 방법: 서면 또는 우편(태백시 태백로905 태백시보건소 건강과 건강증진팀) 마. 연 락 처: 태백시보건소 건강과 건강증진팀(☎ 033-550-2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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