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소식/민원 공지사항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담아가기 트위터에 담아가기 현재 페이지 출력하기 소식/민원>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지원기준 변경안내 작성자 보건소 내용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일 소득기준 ○ 기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65%이하 ⇒ 변경 : 50%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08.7.14부터시행 신청기간 ○ 기존: 출산예정일60일전 신청 ⇒ 변경: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즉 임신36주부터 접수 가능) '08.7.14부터시행 본인부담금 ○ 기존: 본인부담금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본인부담금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 미만 : 본인부담금 92천원 '08.9.1 부터시행 파일 목록 이전글 식품위생범 위반사실 공표 다음글 필라테스 참여자 여러분께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