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0년 의료시설 개보수자금 융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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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 융자대상 지역 ○ 융자대상 사업별 조건 ※ 사업자 선정조건 : 사업자 명의로 신,증축 허가를 받았거나 의료 기관 건축이 - 의료시설 개보수 ※ 건물및 대지가 모두 개설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 사업대상 건물 : 신축 또는 전면 개보수후 8년이 경과(다만, 5년이 경과된 건물로 ※ 융자기준 : 병원 10억원 범위내. 의원 3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 - 의료장비 구입 - 지원제외 : CT,MRI,Mammography, 한의원의 경우 초음파진단기, ※ 융자기준 : 병원 5억원 범위내, 의원 3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 - 산부인과 분만시설 지원 : 융자대상 지역중 산부인과의원이 없는지역 ○ 신청서류 등 추진일정 - 융자신청 접수 : 2010. 4. 26 - 5.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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