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소식/민원 공지사항
소식/민원>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0년 의료시설 개보수자금 융자신청 안내
작성자 보건소
내용


2010년도 농어촌지역 병원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안내


○ 융자액 및 융자조건
   - 융 자 액 : 8,229백만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융자조건 : 연리 4%, 5년거치 10년상환

○ 융자대상 지역
   -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 인구 10만명 이하의 일반 시 지역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농복합시

○ 융자대상 사업별 조건
   - 부족병상 신·증설
     o 신축대상사업자 : 급성기 병상부족 지역(태백)
     o 증축대상사업자 : 급성기 병상부족 지역(태백)

     ※ 사업자 선정조건 : 사업자 명의로 신,증축 허가를 받았거나 의료 기관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신,증축용 부지를 확보한 자
     ※ 융자기준 : 병·의원 신·증축 - 20억원 범위내(건축 3.3㎡당 220만원)

   - 의료시설 개보수
     o 대상사업자 : 의료기관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중 개설자 명의로 소유
                    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자

     ※ 건물및 대지가 모두 개설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 사업대상 건물 : 신축 또는 전면 개보수후 8년이 경과(다만, 5년이 경과된 건물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포함)되고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건물. 단 의원의 경우 해당 건물이 의료기관으로 활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건물에 한함.

     ※ 융자기준 : 병원 10억원 범위내. 의원 3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
                   (3.3㎡ 당 100만원 융자)

   - 의료장비 구입
     o 대상사업자 :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자중 의료장비를 보강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외 : CT,MRI,Mammography, 한의원의 경우 초음파진단기,
                저주파치료기, 초음파영상진단기

     ※ 융자기준 : 병원 5억원 범위내,  의원 3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

   - 산부인과 분만시설 지원 : 융자대상 지역중 산부인과의원이 없는지역

○ 신청서류 등 추진일정

   - 융자신청 접수 : 2010. 4. 26 - 5. 19(수)
   - 신청서 및 문의 : 태백시보건소(☎ 50-2712. 예방의약계)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