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가습기살균제(원인미상 폐손상 의심 제품) 유통 및 의심사례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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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내용 |
가습기살균제(“원인미상 폐손상” 의심 제품) 유통 및 의심사례 신고 안내
2011년 11월 11일 ‘수거명령’을 발동한 아래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하여 소매·기 판매 단계로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를 추가 조사하기 위하여 유통 및 의심사례를 신고받고 있사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유통 감시 신고방법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 신고요령
❍ '수거 명령' 대상 제품 및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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