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임산부 관리
모성실에서는 임산부의 체계적인 산전 관리를 통하여 모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대 상 : 태백시 관내주소지를 둔 임신 중인 여성
- 기 간 : 연중
- 장 소 : 보건소 모성실(1층)
- 비 용 : 무료
- 등록시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내 용 : 임신부터 출산까지 8단계 서비스
(임부 등록 시 배냇저고리1벌, 속싸개1개 제공)
기간 | 서비스 내용 | 기간 | 서비스 내용 |
---|---|---|---|
8주 | 모성 혈액검사
(간염,성병,빈혈,혈액형, 단 풍진검사는 제외) 엽산제 1차 지급(15주이하) |
24주 | 철분제 3차 지원 초음파검사 3차 쿠폰 발급 |
12주 | 엽산제 2차 지원 초음파검사 1차 쿠폰 발급 |
28주 | 철분제 4차 지원 초음파검사 4차 쿠폰 발급 |
16주 | 철분제 1차 지원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1회에 한함) |
32주 | 철분제 5차 지원 초음파검사 5차 쿠폰 발급 |
20주 | 철분제 2차 지원 초음파검사 2차 쿠폰 발급 |
36주 | 철분제 6차 지원 |
* 발급 받은 쿠폰은 관내 산부인과(한마음산부인과, 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에서만 사용가능함.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자 함.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검사시기
출생후 2~3일 이내,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검사기관(강원도내 인근병원)
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삼척의료원
지원절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3개월부터 ~ 출생 후 2~3일 이내
- 신청장소 : 태백시보건소 1층 모성실
- 쿠폰은 반드시 검사기관에 검사 전 제출을 원칙으로 함
구비 서류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요수급자 : 수급증 확인
- 차상위 계층 대상일 경우 : 관련증명서 호가인
-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 군인(군무원) : 신청월 직전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출산 준비 교실
임신, 양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안전한 분만을 돕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출산 준비 교실 운영
운영기간
2019. 4. ~ 2019. 10.까지
대상
16주에서 28주의 보건소 등록 임부 20여 명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산모 우울증 예방교육
- 출산육아용품 만들기
- 베이비마사지
- 모유수유 교육
- 임부요가 등
참여 대상 모집 : 프로그램 기수별 참여인원 모집 홍보 및 접수
보건소 등록임부 문자 메시지 및 지역매체 등 활용 홍보 실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출산가정의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환아 에 대한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등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보건서비스 이용편의 확대제공
대상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 제공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 미숙아 : 출생시 2.5kg미만이거나,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이 신생아로써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출생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우너하며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진료비에 한함.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진료비는 제외)
지원기준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 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셋째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지원가능
미숙아 지원 금액 : 상세지원금액은 상담후 지원
-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 : 전액지원
- 100만원 초과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제외 금액의 80% 추가지원
- 500만원 초과 시 본인부담금 중 500만원 제외 금액의 90% 추가지원
- 미숙아 체중별 최고 지급액 한도액 (1인당 10백만원 한도)
- 선천성 이상아는 1인당 최고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 2.5kh미만~2.0kg | 2.0kg미만~1.5kg | 1.5kg 미만 |
---|---|---|---|
1인당 최고 지원액 | 5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지원 절차 및 구비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 질병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 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퇴원일로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 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란?
- 검사시기 : 출생 3~7일 이내 신생아 (미숙아는 1주일 후에도 검사함)
- 검사항목 : 6종검사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 검사과정 : 출생병원에서 무료로 실시하며 별도신청 필요없음
환아 관리 및 의료비 지원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276천원 이내 의료비 및 약제비 지급(소급지원 불가)
- 페닐케톤요증외 4종 : 특수조제분유 지원 및 저단백식품지원, 희귀난치성질환사업과 연계지원
- 기타 희귀난치성질환중 특수식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지원 : 분유 필요량의 50% 지원
첨부서류
- 의사진단서 1부 (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진료비 영수증 원본(의료비, 약제비 포함)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 태백시 보건소 모성실 ☎ 003)550-303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주수 20주 이상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로써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 태백시 보건소 모성실 ☎ 003)55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