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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보건서비스 모자보건

임산부 관리

모성실에서는 임산부의 체계적인 산전 관리를 통하여 모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대 상 : 태백시 관내주소지를 둔 임신 중인 여성
  • 기 간 : 연중
  • 장 소 : 보건소 모성실(1층)
  • 비 용 : 무료
  • 등록시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내 용 : 임신부터 출산까지 8단계 서비스
    (임부 등록 시 배냇저고리1벌, 속싸개1개 제공)
  • 임산부 관리에 관한 자료이며, 주 단위별, 서비스 내용을 제공합니다.
    기간 서비스 내용 기간 서비스 내용
    8주 모성 혈액검사
    (간염,성병,빈혈,혈액형, 단 풍진검사는 제외)
    엽산제 1차 지급(15주이하)
    24주 철분제 3차 지원
    초음파검사 3차 쿠폰 발급
    12주 엽산제 2차 지원
    초음파검사 1차 쿠폰 발급
    28주 철분제 4차 지원
    초음파검사 4차 쿠폰 발급
    16주 철분제 1차 지원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1회에 한함)
    32주 철분제 5차 지원
    초음파검사 5차 쿠폰 발급
    20주 철분제 2차 지원
    초음파검사 2차 쿠폰 발급
    36주 철분제 6차 지원

    * 발급 받은 쿠폰은 관내 산부인과(한마음산부인과, 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에서만 사용가능함.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자 함.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검사시기

출생후 2~3일 이내,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검사기관(강원도내 인근병원)

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삼척의료원

지원절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3개월부터 ~ 출생 후 2~3일 이내
  • 신청장소 : 태백시보건소 1층 모성실
  • 쿠폰은 반드시 검사기관에 검사 전 제출을 원칙으로 함

구비 서류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요수급자 : 수급증 확인
  • 차상위 계층 대상일 경우 : 관련증명서 호가인
  •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 군인(군무원) : 신청월 직전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출산 준비 교실

임신, 양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안전한 분만을 돕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출산 준비 교실 운영

운영기간

2019. 4. ~ 2019. 10.까지

대상

16주에서 28주의 보건소 등록 임부 20여 명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산모 우울증 예방교육
  • 출산육아용품 만들기
  • 베이비마사지
  • 모유수유 교육
  • 임부요가 등

참여 대상 모집 : 프로그램 기수별 참여인원 모집 홍보 및 접수

보건소 등록임부 문자 메시지 및 지역매체 등 활용 홍보 실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출산가정의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환아 에 대한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등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보건서비스 이용편의 확대제공

대상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 제공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 미숙아 : 출생시 2.5kg미만이거나,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이 신생아로써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출생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우너하며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진료비에 한함.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진료비는 제외)

지원기준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 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셋째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지원가능

미숙아 지원 금액 : 상세지원금액은 상담후 지원

  •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 : 전액지원
  • 100만원 초과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제외 금액의 80% 추가지원
  • 500만원 초과 시 본인부담금 중 500만원 제외 금액의 90% 추가지원
  • 미숙아 체중별 최고 지급액 한도액 (1인당 10백만원 한도)
  • 선천성 이상아는 1인당 최고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금액에 관한 자료이며, 출생시 체중, 2.5kh미만~2.0kg, 2.0kg미만~1.5kg, 1.5kg 미만을 제공합니다.
출생시 체중 2.5kh미만~2.0kg 2.0kg미만~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 절차 및 구비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 질병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 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퇴원일로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 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란?

  • 검사시기 : 출생 3~7일 이내 신생아 (미숙아는 1주일 후에도 검사함)
  • 검사항목 : 6종검사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 검사과정 : 출생병원에서 무료로 실시하며 별도신청 필요없음

환아 관리 및 의료비 지원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276천원 이내 의료비 및 약제비 지급(소급지원 불가)
  • 페닐케톤요증외 4종 : 특수조제분유 지원 및 저단백식품지원, 희귀난치성질환사업과 연계지원
  • 기타 희귀난치성질환중 특수식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지원 : 분유 필요량의 50% 지원

첨부서류

  • 의사진단서 1부 (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진료비 영수증 원본(의료비, 약제비 포함)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 태백시 보건소 모성실 ☎ 003)550-303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주수 20주 이상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로써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 태백시 보건소 모성실 ☎ 003)55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