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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관련(검사불가-재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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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적용기간 : 2020.02.21. ~ 2020.05.31. (한시적용) 수시 건강진단 대상자 : 적용기간 동안 보건소에서 검사 불가. 신규 건강진단 대상자 : 적용기간 동안 보건소에서 신규검사 불가. 기존 건강진단 대상자 : 2,3,4,5월 중 건강진단 받아야 하는 자는 6월 30일까지 유예.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이외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산부인과등)에서도 실시가능함. ◉ 상기 지침은 2020.05.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 추가 검토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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