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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

보건서비스 감염병관리

감염병 예방사업

감염병과 설사 등 환자발생에 따른 보고 및 정보 등에 의하여 환자 발생을 파악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확산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감염병 확진환자 및 접촉자 관리
    • 해외입국자추적 감시체계 운영: 신종 감염병 예방 유입 및 확산 방지
    • 생물테러감염병 관리: 생물테러대비·대응에 필요한 훈련 시행 및 비축물자, 약품 등 관리
  • 방역기동반 운영
    • 구성 :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방역요원, 행정요원, 운전원
  •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구성 : 병의원, 약국, 유관(단체)기관, 주민 등
  • 예방접종실시 : 연중 보균자 찾기 사업 : 장티푸스, 콜레라
  • 표본감시의료기관 및 감염병감시기관 지정·운영

방역소독

  • 기간 : 해빙기(3월 ~ 4월), 하절기(5월 ~ 11월)
  • 대상 : 시 전역
  • 방법 : 분무소독 및 차량동력분무(주간) / 비상상황 등 필요시(야간)
  • 방역소독반 운영
    • 보건소방역요원, 운전원 : 차량연막소독 및 차량(동력)분무 / 취약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수시 운영
    • 소독대행업체운영 :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분무 및 연무소독 실시
  •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 (휴대용 연막기, 방역용 약품 및 유류)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시설대장 관리

소독업신고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인력/시설/장비 기준
인력/시설/장비 기준에 관한 자료입니다.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삭제 <2014.12.31.>
  • 수동식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소독의무 대상시설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관한 자료이며,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회수(4월~9월, 10월~3월)를 제공합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회수
4월~9월 10월~3월
  • 호텔 및 여관(객실20실 이상), 관광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연면적300㎡ 이상)
  •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기,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 운송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이상/1월 1회이상/2월
  • 집단급식소(1회 100인이상 급식)
  • 기숙사 및 합숙소(50인 이상)
  • 공연장(300석 이상)
  • 학교, 학원(연면적 1000㎡ 이상)
  •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 영ㆍ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50인 이상)
1회이상/2월 1회이상/3월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이상/3월 1회이상/6월

감염병 신고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그 밖의 신고자(세대원, 관리인 또는 대표자)

신고대상감염병종류(2020.5.20. 기준)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에 관한 자료이며, 1급, 2급, 3급, 4급을 제공합니다.
1급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2급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3급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4급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신고방법

인터넷 신고(http://is.cdc.go.kr) 또는 팩스(태백시보건소 550-2941)

감염병발생 신고서 (다운로드)

방역소독

  • 기간 : 4월 ~ 10월 말
  • 대상 : 시 전역
  • 방법 : 분무소독, 연막소독
  • 방역소독반 운영
    • 1반(보건소방역요원, 운전원) : 차량연막소독 및 차량(동력)분무 / 취약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수시 운영
    • 2반(소독인부) : 분무소독 / 1일 4개동씩 순회 실시하며 해당지역의 취약지 실시
    • 3반(소독대행업체) : 차량연막 / 1주 1~2회 시전역을 동시 실시
  • 동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지원 (휴대용 연막기, 방역용 약품 및 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