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소식/민원
공지사항
| 제목 | 장티푸스 접종 대상자 변경 안내 |
|---|---|
| 작성자 | 보건소 |
| 내용 |
■ 장티푸스 접종 대상 변경 안내
국가예방접종 지침에 장티푸스 접종대상이 포함될 예정임에 따라 접종대상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5년 12월부터 적용) ※ 근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1. 접종대상: 3년 이내 장티푸스 접종 이력이 없는 아래의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 장티푸스 보균자 밀접 접촉자(가족 등) - 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여행 및 체류하는 자 - 장티푸스균 취급 실험실 요원 변경 - 장티푸스 보균자 밀접 접촉자(가족 등) - 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여행 및 체류하는 공무여행객(퇴직교육 여행, 개인·가족여행 접종 불가능) *(해외) 공무여행객: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공단 등의 공무 여행에 한함 [복리증진 여행은 해당없음] - 장티푸스균 취급 실험실 요원 2. 지참서류 - (공통) 신분증 - (공무여행객) 공무여행 관련 서류(기관장 직인, 여행내용, 국가, 이름, 주민등록 포함) 3. 접종시기: 출국 14일 이내 4. 접종횟수: 1회(3년간 유효) 5. 접종장소: 전국 보건소 * 다만, 공무여행객이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보균자의 거주지·실험실의 소재지 접종을 우선시함. |
| 파일 |
|

■ 장티푸스 접종 대상 변경 안내.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