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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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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강과 |
|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관리법」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및 「치매관리법」시행령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에 따라 의사결정능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치매공공후견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문의사항: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교육홍보팀 김진희(033-257-9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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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안내문.hwp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