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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식/민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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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모성실
내용

산모 신생아 도우미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2주간(12일) 도우미 파견으로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서비스제공
  3. 지원방법 : 바우처방식(쿠폰발급)
  4. 신청기간 : 연중 접수(분만 2개월전, 분만후 2개월내 신청 가능)
  5.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주민등록등본(보건소확인가능시 생략), 출산예정확인서(분만전),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분만후)
  6. 기타문의 : 보건소 모성실(550-2713, 55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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