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지원
홈
보건서비스
모자보건
영유아 지원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자 함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비급여 적용×)
-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2회)
난청 - 검사명, 코드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 검사명, 코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
|---|---|
| 해당자 제출(추가) |
|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써,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지원한도
| 출생시 체중 | 2.0kg~2.5미만, 재태기간37주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 미만 |
|---|---|---|---|---|
| 1인당 지원한도 | 4백만원 | 5백만원 | 10백만원 | 2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의료비 지원 금액
| 출생시 체중 | 2.0kg~2.5미만, 재태기간37주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 미만 |
|---|---|---|---|---|
| 1인당 지원한도 | 11백만원 | 12백만원 | 17백만원 | 27백만원 |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구 분 | 서 류 |
|---|---|
| 신청자 제출(공통) |
|
| 해당자 제출(추가) |
|
신청방법
퇴원일로 6개월 이내 제출서류를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 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대상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구 분 | 서 류 |
|---|---|
| 신청자 제출(공통) |
|
| 해당자 제출(추가) |
|
환아 관리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니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오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률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오르니틴대사장애,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
| 선천성 갑상선기증저하증 | 의료비 | |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
|---|---|---|
| 특수식이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제외) |
|
| 크론병 |
|
|
| 의료비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만 2세미만 까지의 영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영아 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2인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영아별로 지원가능)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시 지원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영아입양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 항암제치료 등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3개월 이상)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제출서류
| 구 분 | 서 류 |
|---|---|
| 신청자 제출(공통) |
|
| 해당자 제출(추가) |
|
지원내용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시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 지원 유형 | 지원 금액(원)/월 |
|---|---|---|
| 기저귀지원 | 가 | 90,000 |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나 | 200,000 |
| 조제분유 추가 지원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 지원신청시 |
나 | 110,000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및 구매처
구매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구매
| 국민행복카드사 | 구매처 | |
|---|---|---|
| 온라인 | 오프라인 | |
| BC카드 |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페아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쿠팡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배팡몰, 티딜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세븐일레븐 |
| 롯데카드 | 롯데카드띵샵, 엘포인트몰, 베팡몰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KB Pay쇼핑, 쿠팡 | GS25편의점, CU편의점 |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올댓쇼핑, 베팡몰 | GS25편의점 |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 우체국 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