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3,847,000 | 138,780 | 68,641 | -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7인 | 14,273,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8인 | 15,712,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9인 | 17,151,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10인 | 18,590,000 | 712,921 | 697,282 | 838,330 |
※ 장기보험료 제외 금액
바우처(서비스)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복지로 사이트 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보건소임산부 등록 된 경우 생략가능)
- 제왕절개 등으로 예정일이 변경될 시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셔야 예정일로 인정
- 소견서가 없을 시는 처음 받은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급여의 유.무급 여부 반드시 기재) 및 최근월급 급여명세서 구비
- 등본 및 건강보험정보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후 열람가능, 서류제출 생략 가능함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바우처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비용: 보건소 모성실 문의)
서비스 내용
| 구 분 | 표준 서비스 |
|---|---|
| 산모건강관리 | 산모신체상태 조사-유방관리-산후 체조지원-산후부종관리-산모영양관리–좌욕지원 -산모위생관리 |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
|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영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ㆍ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ㆍ신생아 의류 등 세탁 |
|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
신청접수 및 문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 (550-303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신청자격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기준)
지원내용 및 기준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20만원 이하 90%지원, 10% 자부담 원칙)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대상자 중 부가서비스 이용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만 6세이하)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서비스 제공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에 따름.
-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만 7세 이상)
- 큰아이 1명 : 최대 10일 90천 원 (10% 이상 자부담 원칙)
*최대 9만 원 한도 지원 - 큰아이 2명 이상 : 최대 10일 140천 원 (10% 이상 자부담 원칙)
*최대 14만 원 한도 지원
- 큰아이 1명 : 최대 10일 90천 원 (10% 이상 자부담 원칙)
-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만 6세이하)
- 2026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대상자 중 부가서비스 이용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신청서류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 원본, 산모통장사본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강원도 내 거주,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강원도 자체사업.
지원대상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2025. 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 2025. 1. 1. 이전 6개월 이내 및 2025. 1. 1. 이후 출산 인정
신청자격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 (미용 및 산후조리원 비용 제외 / 1인 1회 한정)
- 바우처(임신출산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카드 사용 이외의 의료·약제비 영수증 제출
지원금액
-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 최대 30만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지원. 예 : 첫 번째 출산이면서 쌍둥이인 경우 최대 35만원 지원) - 제외항목
-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외에 미용 등에 사용
- 산후조리원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진료내역 없는 약국사용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 및 약제비내역서,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행정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본(초본) 제출 생략가능
- 진료비내역서 :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한의원 포함),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내역서(이름, 진료일, 환자부담총액 반드시 포함)
- 약제비 내역서 :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금한 약제비 내역서(이름, 조제일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