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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지원

보건서비스 모자보건 출산 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847,000 138,780 68,641 -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 장기보험료 제외 금액

바우처(서비스)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복지로 사이트 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보건소임산부 등록 된 경우 생략가능)
  • 제왕절개 등으로 예정일이 변경될 시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셔야 예정일로 인정
  • 소견서가 없을 시는 처음 받은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급여의 유.무급 여부 반드시 기재) 및 최근월급 급여명세서 구비
  • 등본 및 건강보험정보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후 열람가능, 서류제출 생략 가능함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바우처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비용: 보건소 모성실 문의)

[단위 : 일, 천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구분,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 서비스 가격(단축, 표준, 연장), 정부지원금(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축, 표준, 연장)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➀형 150% 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6 764 1,035 276 700 1,16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➁형 150% 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90 358 774
A-통합-➂형 150% 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➀형 150% 이하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➁형 150% 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삼태아(중증+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➀형 150% 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C-통합-➁형 150% 이하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사태아 이상(중증+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D-통합-➀형 150% 이하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D-통합-➁형 150% 이하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에 관한 자료이며, 구 분(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기타), 표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 분 표준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산모신체상태 조사-유방관리-산후 체조지원-산후부종관리-산모영양관리–좌욕지원 -산모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영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ㆍ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ㆍ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신청접수 및 문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 (550-303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신청자격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기준)

지원내용 및 기준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20만원 이하 90%지원, 10% 자부담 원칙)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대상자 중 부가서비스 이용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만 6세이하)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서비스 제공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에 따름.
      •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만 7세 이상)
        • 큰아이 1명 : 최대 10일 90천 원 (10% 이상 자부담 원칙)
          *최대 9만 원 한도 지원
        • 큰아이 2명 이상 : 최대 10일 140천 원 (10% 이상 자부담 원칙)
          *최대 14만 원 한도 지원

신청서류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 원본, 산모통장사본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강원도 내 거주,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강원도 자체사업.

지원대상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2025. 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 2025. 1. 1. 이전 6개월 이내 및 2025. 1. 1. 이후 출산 인정

신청자격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 (미용 및 산후조리원 비용 제외 / 1인 1회 한정)
  • 바우처(임신출산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카드 사용 이외의 의료·약제비 영수증 제출

지원금액

  •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 최대 30만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지원. 예 : 첫 번째 출산이면서 쌍둥이인 경우 최대 35만원 지원)
  • 제외항목
    •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외에 미용 등에 사용
    • 산후조리원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진료내역 없는 약국사용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 및 약제비내역서,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행정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본(초본) 제출 생략가능
  • 진료비내역서 :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한의원 포함),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내역서(이름, 진료일, 환자부담총액 반드시 포함)
  • 약제비 내역서 :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금한 약제비 내역서(이름, 조제일 포함)

접수처: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