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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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 질환별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결혼이주여성 포함)
신청방법
-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
지원금액
- 고위험 임산부 입료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료 등을 제외)에 해당금액의 90%지원(1인당 한도 30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한도 300만원 / 관련 증명서 제출)
지원범위
-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선택진료료 및 선택외진료료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명 | 질환코드 | 지원기간 |
---|---|---|
1. 조기 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36주6일 까지) |
2. 분만관련 출혈 | O67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O72 | ||
3. 중증 임신중독증 | O11 | |
O14 | ||
O15 | ||
4.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36주6일 까지) |
5. 태반조기박리 | O45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O44 | |
O69.4 | ||
7. 절박 유산 | O20.0 | |
8. 양수과다증 | O40 | |
9. 양수과소증 | O41.0 | |
10.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12. 고혈압 | O10 | |
O13 | ||
O16 | ||
13. 다태임신 | O30 | |
O31 | ||
14. 당뇨병 | O24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16. 신질환 | N00-N23** | |
17. 심부전 | I00-I52** | |
18.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
O34.0 | ||
O34.1 | ||
O34.4 | ||
O34.8 | ||
O41.1 |
- 질환 중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N00-N23, I00-I52)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후원금 등 공제 및 환수
-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의료비,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임산부가 실제 납부한 총 진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부분을 우선 공제한 후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공제하여 지원타 법률 등에 의한 지원금·후원금·공단환급금 등을 받은 경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에서 후원금 등을 제외한 금액임
제출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최초 진단일자, 질병코드, 입원기간, 임신주수 반드시 명시)
-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의사진단서 상에 입퇴원기진료기록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비영수증 1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산모신분증 및 산모 통장사본 1부
- 출생증명서 1부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 기타(필요시) : 사산증명서1부, 휴직증명서1부, 맞벌이경감대상증빙서류1부, 계약서1부 등
기타 유의사항
-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에서 대해서만 지원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보건소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참고사항
- 직장가입자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제출(유급·무급 여부, 휴직기간 명시)
- 휴직여부 및 기간명시 공문서 가능 / 유급휴직 시 급여 명세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