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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서비스 출산장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 질환별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결혼이주여성 포함)

신청방법

  •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

지원금액

  • 고위험 임산부 입료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료 등을 제외)에 해당금액의 90%지원(1인당 한도 30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한도 300만원 / 관련 증명서 제출)

지원범위

  •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선택진료료 및 선택외진료료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에 관한 자료이며,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 내용을 제공합니다.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36주6일 까지)
2. 분만관련 출혈 O67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36주6일 까지)
5. 태반조기박리 O4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O69.4
7. 절박 유산 O20.0
8. 양수과다증 O40
9. 양수과소증 O41.0
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12. 고혈압 O10
O13
O16
13. 다태임신 O30
O31
14. 당뇨병 O24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16. 신질환 N00-N23**
17. 심부전 I00-I52**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질환 중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N00-N23, I00-I52)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후원금 등 공제 및 환수
    •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의료비,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임산부가 실제 납부한 총 진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부분을 우선 공제한 후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공제하여 지원타 법률 등에 의한 지원금·후원금·공단환급금 등을 받은 경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에서 후원금 등을 제외한 금액임

제출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최초 진단일자, 질병코드, 입원기간, 임신주수 반드시 명시)
  •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의사진단서 상에 입퇴원기진료기록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비영수증 1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산모신분증 및 산모 통장사본 1부
  • 출생증명서 1부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 기타(필요시) : 사산증명서1부, 휴직증명서1부, 맞벌이경감대상증빙서류1부, 계약서1부 등

기타 유의사항

  •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에서 대해서만 지원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보건소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참고사항

  • 직장가입자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제출(유급·무급 여부, 휴직기간 명시)
    • 휴직여부 및 기간명시 공문서 가능 / 유급휴직 시 급여 명세서 첨부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