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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병관리

보건서비스 암질병관리

암검진비지원(국가암) 사업

사업목적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대상

검진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기준: 2020년 11월 보험료 부과액기준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4,000원 이하)
홀수년도출생자: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
짝수년도출생자: 대장암 검진 대상자

검진항목 및 대상기준

검진항목 및 대상기준에 관한 자료이며, 항목, 대상자, 검진방법, 주기, 검진 기관 내용을 제공합니다.
항목 대상자 검진방법 주기 검진 기관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 위내시경검사
  • 위 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2년
  • 태백병원
  • 신태백병원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대변검사(분변잠혈검사)
*잠혈반응 있는 경우에는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으로 시행(비용지원)
1년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술 2년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 간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간암검진 대상 유예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 발생고위험군 해당자(간경병증, B형간염항원양성, C형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혈액검사) 6개월
  • 상반기
  • 하반기
자궁 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년
  • 태백병원
  • 한마음산부인과
폐암
  •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 해당연도 전 2년대 일반건강검진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 폐암으로 진료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녀도까지 폐암검진 대상 유예
저선량 흉부 CT 검사 2년
  • 태백병원

검진기간

20년 12월 31일까지

검진절차

위암(사전예약필수, 보건소나 병원에 문의 후 예약)
대장암(가까운 동사무소나, 보건소에서 대변통 수령 및 대변 채취 후 병원 방문)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신분증 지참 후 병원 방문)

검진비용

무료
건강보험가입자 50% 상위 기준일 경우 위암, 유방암 본인부담금 10% 발생

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

대상질환

  •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및 폐암, 소아암

지원요건(2021년 7월 1일 개편 - 신규지원 중단)

  • 건강보험대상자 중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 검진 수검하신 분 중 2년 이내에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또는 2021년 6월 30일 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으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원발성 암으로 진단받은 자 중
    (a) 건강보험료 부과 평균금액(직장 103,000원, 지역 97,000원) 이하인 경우
    (b)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의 원발성 암환자
  • 만18세 미만의 소아, 아동 암환자 중 소득,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서류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진단서 원본 1부(진단일자,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기입 된 최종진단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환자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지원금액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급여만 해당)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구분없음)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
  • 소아암환자: 연간 최대 2000만 원 지원 (백혈병, 조혈모세포이식시, 3000만 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