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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보건서비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사업목적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시민 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 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경비 또는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가능

지원항목별 지원범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대상질환: 1,413개
    • 지급대상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및 재산조사 *면제 특례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및 HIV감염자(최근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필요)
  • 보조기기 구입비
    • 대상질환: 101개
    • 지급내용: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지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질환: 111개
    •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은 자
  • 간병비
    • 대상질환: 105개
    • 지원대상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중 장애정다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금액: 월 30만원
  • 특수식이 구입비
    • 대상질환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 28개 질환
      • 옥수수전분(일반옥수수전분 및 특수옥수수전분) 구입비: 9개 질환
    • 지급대상자: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금액
      •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일반옥수수전분 및 특수옥수수전분):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항목별 지원범위 - 구분,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 기준만족), 해당 조건 만족,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소득·재산 기준만족 해당 조건 만족
지원대상 1,413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만성신장병 요양비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보조기기 구입비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간병비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옥수수전분 내용없음 내용없음 18세미만

지원절차

  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조사의뢰->시청 통합조사팀
  3. 소득·재산조사 결과 보건소로 회신
  4. 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 여부 확정 및 개인 통보

※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자 헬프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태백시보건소 진료운영팀 ☎ 033) 550-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