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증명발급 및 수수료

소식/민원 제증명발급 및 수수료

제증명발급안내

제증명발급안내에 관한 자료이며, 제증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비고를 제공합니다.
제증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비고
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
신분증, 반명함사진 1매 5,770원 즉시 550-3038
신체검사
(운전면허 시험응시자)
신분증, 반명함사진 2매 5,770원 즉시 550-3038
건강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3,430원 2일(익일 오후4시) 550-3038
건강진단서
(선택형)
신분증 18,800원 2일(익일 오후4시) 550-3038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신분증
(※ 대리수령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필수)
3,000원 3일 550-3038
기숙사제출용
결핵소견서
신분증 1,100원 즉시 550-3038
외국인결핵검사
확인서
신분증 5,970원 즉시 550-3038

제증명발급 등 수수료(제7조 관련) 안내

제증명 발급 등 수수료(제7조 관련) 안내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를 제공합니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1통 5,770원 오프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서 1통 5,770원 오프라인
증명서 1통 초과발급 1통 500원 오프라인
진단서
(온라인 발급)
제한없음 무료 온라인
건강진단서
(온라인 발급)
1통 무료
재발급 500원
온라인
타보건기관 결과서
발급가능

제증명 수령 안내

  • 오프라인 발급 : 영수증 또는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발급 : 공공보건포탈(https://www.e-health.go.kr/)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PC방 등 공유프린터에서는 발급 불가
    • 온라인민원서비스 이용은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2012. 6. 11 이후 신청한 시민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진단서

  • 내 용 :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
  • 검사항목 : 결핵,매독(TPHA),요당,요단백(선택형은 B형간염 추가)
  • 처리부서 : 민원실(550-2714)
  • 처리절차 : 민원실접수→방사선실→임상병리실→민원실교부
  • 주의사항 : 의사에 의하여 진단, 처리결과발급(단, 유소견자는 완전치료 후 발급)
    • 채용신체검사 미실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내 용 :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미용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 및 항목, 횟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 및 항목 및 횟수에 관한 자료이며,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병검사)를 제공합니다.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병검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성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정기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정기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에 관한 자료이며,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를 제공합니다.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름은 제외한다
  • 장티푸스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 폐결핵
  •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구 분 내 용
기 간 연중(월~금) 09:00~18:00
대 상 신규등록자가 10명이상인 관내 사업장, 학교 등
방 법 장소와 시간 협의 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 검토 및 결정
문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 550-3030)

*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직접 내소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노인 대상으로 금연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