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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보건서비스 출산장려 난임 지원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 조기 검사 및 진단으로 인한 치료 시기를 앞당겨 출산율 상승에 기여

사업기간

  • 2021.1.1. ~ 2021.12.31.

지원 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사실혼도 인정)
    (2021.1.1. 이후 검사한 건수부터 인정)

신청 자격

  •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사실혼 관계 인정은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및 기준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
  • 지원 한도 : 부부당 최대 15만원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의료비사용 *증빙자료(난임진단 검사 내역 및 영수증) 및 신청서를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
    * 증빙인정 서류 : 전국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 검사내역서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검사내역서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관할보건소) → (시군)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확인 및 영수증 확인 후 지급액 결정 및 통보(통지서 또는 SMS발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이 당연 선정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 체외수정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표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최대금액 : 아래표 참조-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자료이며,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내용을 제공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5회 20만원
  • 지원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진단서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기타 유의사항

  •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에서 대해서만 지원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보건소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구비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 까지 갈음함)
  • 난임시술 대상자(부인)의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휴직기간 기재)
  • 휴직증명서(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 필수 기재
  • 유급휴직자 : 휴직증명서1부, 급여명세서 1부.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33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를 결정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 추가 서류❯ (2019.10.24.시행)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모든 신청자는(기지원자 포함) 지원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자격조사 실시

참 고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 온라인 ‘아이사랑’ → 임신 → 난임
  • 보험료 확인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문의
    ※ 신청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확인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