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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보건서비스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란?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 실시

영양플러스 안내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관내 거주 영유아(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수유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이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임산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월 1회 이상 ※ 3회 이상 미참석시 자격 탈락
보충식품 제공 월 2회 / 대상 특성에 따라 적합한 패키지 배송
영양평가
  • 초기,중간,종료평가 (총 3회)
  •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품섭취조사, 대상유형별 설문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문의: 033-550-3037
  • 방문처: 태백시보건소 별관 건강증진센터 1층
구비서류 해당 대상자에 한함
  • 임산부: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외국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국제결혼자: 부부 중 1인 이상 한국국적이어야 함.
  • 이혼가정: 혼인관계증명서

선정절차

  • 신청 및
    접수
  • 소득재산조사
    → 5~7일 소요
  • 영양
    평가
  •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
  • 소득인정액: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4유형군(바우처사업군) 소득재산조사에 해당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주민등록등본 기준,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태아포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 (참고)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2인 3,359,434 3,932,658
3인 4,287,229 5,025,353
4인 5,195,790 6,097,773
5인 6,045,375 7,108,192
6인 6,844,762 8,064,805
7인 7,612,120 8,988,428
8인 8,379,478 9,912,051

기타사항

신청제한

중복수혜 불가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중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참여중인 임신·출산·수유부
  •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가구원 산정시 해당 지원자는 제외
  • 유아’는 최소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 불가능 한 경우(등록기준 66개월까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