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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란?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 실시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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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이상 ※ 3회 이상 미참석시 자격 탈락 |
| 보충식품 제공 | 월 2회 / 대상 특성에 따라 적합한 패키지 배송 | |
| 영양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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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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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해당 대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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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신청 및
접수 -
소득재산조사
→ 5~7일 소요 -
영양
평가 -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
- 소득인정액: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4유형군(바우처사업군) 소득재산조사에 해당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주민등록등본 기준,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태아포함)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80%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
|---|---|---|
| 2인 | 3,359,434 | 3,932,658 |
| 3인 | 4,287,229 | 5,025,353 |
| 4인 | 5,195,790 | 6,097,773 |
| 5인 | 6,045,375 | 7,108,192 |
| 6인 | 6,844,762 | 8,064,805 |
| 7인 | 7,612,120 | 8,988,428 |
| 8인 | 8,379,478 | 9,912,051 |
기타사항
신청제한
중복수혜 불가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중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참여중인 임신·출산·수유부
-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가구원 산정시 해당 지원자는 제외
- 유아’는 최소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 불가능 한 경우(등록기준 66개월까지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