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치매관리사업

보건서비스

치매환자 약제비 및 검진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치매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태백시민(주민등록상)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보훈감면대상자 제외
  • 지원금액: 월 30,000원/연간 360,000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실비 지급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건강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관리기준: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지원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혹은 분기별(시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로 지급
구비서류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2. 치매 진단서 1부: 의료기관 발급
    •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0, G301, G308, G309, G31.00~G31.04, G31.82 중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진단서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약 처방전에 치매 진단코드가 명시된 경우 진단서 제출 생략
  3. 약제비 영수증 원본 1부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치매약 처방) 1부
    ※ 소득초과자의 경우(‘태백시’ 시비 지원 대상)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제비 영수증을 약 처방 시마다 보건소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입금 통장 사본 1부(최초 1회에 한함)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보훈감면대상자 제외
  • 지원금액: 치매조기검진(감별검사) 비용 중 80,000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건강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구비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2026년 기준 중위소득(2026년 기준)

[단위 : 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치매검사비 (중위소득 120%)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 10,786,114
치매치료관리비 (중위소득 140%) 3,348,818 5,505,721 7,035,494 8,536,882 9,951,469 11,290,727 12,583,799

태백시 치매환자 약제비 및 검진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가 등본상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태백시로 되어있는 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한 자

지원금액

  • 지원대상자가 등본상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태백시로 되어있는 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한 자

구비서류(약제비 지원 신청에 한함)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2. 치매 진단서 1부: 의료기관 발급(상병코드 F00~F03, G30이 포함되어야 함)
    • 치매진단서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약처방전에 치매진단코드가 명시된 경우 진단서 제출 생략
  3. 약제비 영수증 원본 1부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치매약 처방) 1부
    ※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제비 영수증의 경우 약 처방 시마다 보건소 방문하여 제출
  5. 입금 통장 사본 1부(최초 1회에 한함)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예방교실 운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내용: 치매조기진단 및 예방의 필요성 교육, 치매예방수칙 333소개, 치매예방운동 및 인 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 장소: 치매안심마을(삼수동 절골 경로당, 구문소동 교동 경로당), 관내 경로당 13개소
  • 비용: 무료

방문형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경도인지장애)
  • 운영방법: 교육받은 치매파트너(플러스)들이 방문
  • 내용: 운동교실, 인지자극, 인지훈련, 노래 등

치매환자 쉼터 운영

  • 대상
    1.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장기요양인정 미신청자)
    2. 장기요양등급(1~4등급) 판정받은 대상자 중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3. 장기요양 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
  • 장소: 치매안심센터 본소 및 분소
  • 운영방법: 주2-3회
  • 내용: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안심마을 조성

  • 목적: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마을 만들기 사업
  • 운영: 삼수동, 장성동, 구문소동 3개소 운영

치매환자 물품 지원사업

조호물품 제공

  • 지원대상: 태백시민(주민등록상)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중 조호물픔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기저귀 등 12품목(국비, 시비 지원에 따라 품목 수 상이)
  •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환자 등록과 함께 신청)
  • 지원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제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간 제한 없음)
    ※ 지원 기간 초과자 ‘태백시’ 시비 지원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상: 배회 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및 어르신
  • 제출서류: 대상자 사진, 신분증 신청(대리인 신청일 경우)

배회감지기 및 지문, 사진 등록 사업

  • 대상: 실종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및 어르신
  • 내용: 배회감지기 제공 및 사용료 지원
  • 제출서류: 치매 진단서(소견서), 요양등급 확인서 등

치매 조기검진 사업

  • 목적: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중증으로 진행 방지
  • 대상: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매 조기검진 사업내용 - 구분, 대상, 내용, 검진기관, 비용
구 분 대 상 내 용 검진기관 비 용
선별검사 60세 이상 어르신 인지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 무료
진단1단계 인지저하자 임상심리검사 외 3종 치매안심센터 무료
진단2단계 진단1단계 검사자 의사면담 및 진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안심센터 무료
감별검사 진단2단계 검사자 뇌영상촬영(CT, MRI), 혈액검사 등 치매협약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치매환자가족 지원사업

치매가족 지지교실 “헤아림”

  • 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
  • 운영내용: 치매에 대해 바로 알기, 치매어르신 돌보는 지혜 등
  • 운영횟수: 총 8회기 운영 (별도모집)

치매가족자조모임 “소나기”

  • 대 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
  • 운영내용: 치매가족 간 정서 및 정보교류

힐링프로그램

  • 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치매환자 함께 참여 가능)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경도인지장애자 함께 참여 가능)
  • 운영내용: 미술,원예,공예,음악, 야외치유프로그램 등 운영 (별도모집)

치매공공후견지원

  • 대상: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 선정기준: 가족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우선지원 등
  • 내용: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치매파트너사업

치매파트너 및 인식개선 교육

  • 목적: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식개선을 확산하고 치매친화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
  •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 방법: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교육 및 치매안심센터 오프라인 교육
  • 활동: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지지하며 실종 어르신 발견 시 신고 등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 목적: 치매파트너의 자원봉사 및 참여활동을 통해 치매환자 지원과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기 위함
  • 대상: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 방법: 치매안심센터 문의
  • 활동: 치매인식개선 활동 및 방문형 치매인지재활서비스 활동 참여

치매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양성

  • 목적: 치매 인식 개선과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및 안전망 구축
  • 대상: 법인(기업, 기관, 단체 등) 및 개인사업자
  • 방법: 치매안심센터 문의

문의

태백시보건소 치매관리안심센터 ☎033)550-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