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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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약제비 및 검진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치매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태백시민(주민등록상)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보훈감면대상자 제외
- 지원금액: 월 30,000원/연간 360,000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실비 지급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건강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관리기준: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지원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혹은 분기별(시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로 지급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치매 진단서 1부: 의료기관 발급
-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0, G301, G308, G309, G31.00~G31.04, G31.82 중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진단서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약 처방전에 치매 진단코드가 명시된 경우 진단서 제출 생략
- 약제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치매약 처방) 1부
※ 소득초과자의 경우(‘태백시’ 시비 지원 대상)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제비 영수증을 약 처방 시마다 보건소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금 통장 사본 1부(최초 1회에 한함)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보훈감면대상자 제외
- 지원금액: 치매조기검진(감별검사) 비용 중 80,000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건강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구비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2026년 기준 중위소득(2026년 기준)
[단위 : 원]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치매검사비 (중위소득 120%) | 2,870,416 | 4,719,190 | 6,030,424 | 7,317,328 | 8,529,830 | 9,677,766 | 10,786,114 |
| 치매치료관리비 (중위소득 140%) | 3,348,818 | 5,505,721 | 7,035,494 | 8,536,882 | 9,951,469 | 11,290,727 | 12,583,799 |
태백시 치매환자 약제비 및 검진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가 등본상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태백시로 되어있는 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한 자
지원금액
- 지원대상자가 등본상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태백시로 되어있는 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한 자
구비서류(약제비 지원 신청에 한함)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치매 진단서 1부: 의료기관 발급(상병코드 F00~F03, G30이 포함되어야 함)
- 치매진단서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약처방전에 치매진단코드가 명시된 경우 진단서 제출 생략
- 약제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치매약 처방) 1부
※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제비 영수증의 경우 약 처방 시마다 보건소 방문하여 제출 - 입금 통장 사본 1부(최초 1회에 한함)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예방교실 운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내용: 치매조기진단 및 예방의 필요성 교육, 치매예방수칙 333소개, 치매예방운동 및 인 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 장소: 치매안심마을(삼수동 절골 경로당, 구문소동 교동 경로당), 관내 경로당 13개소
- 비용: 무료
방문형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경도인지장애)
- 운영방법: 교육받은 치매파트너(플러스)들이 방문
- 내용: 운동교실, 인지자극, 인지훈련, 노래 등
치매환자 쉼터 운영
- 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장기요양인정 미신청자)
- 장기요양등급(1~4등급) 판정받은 대상자 중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 장기요양 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
- 장소: 치매안심센터 본소 및 분소
- 운영방법: 주2-3회
- 내용: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안심마을 조성
- 목적: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마을 만들기 사업
- 운영: 삼수동, 장성동, 구문소동 3개소 운영
치매환자 물품 지원사업
조호물품 제공
- 지원대상: 태백시민(주민등록상)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중 조호물픔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기저귀 등 12품목(국비, 시비 지원에 따라 품목 수 상이)
-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환자 등록과 함께 신청)
- 지원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제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간 제한 없음)
※ 지원 기간 초과자 ‘태백시’ 시비 지원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상: 배회 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및 어르신
- 제출서류: 대상자 사진, 신분증 신청(대리인 신청일 경우)
배회감지기 및 지문, 사진 등록 사업
- 대상: 실종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및 어르신
- 내용: 배회감지기 제공 및 사용료 지원
- 제출서류: 치매 진단서(소견서), 요양등급 확인서 등
치매 조기검진 사업
- 목적: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중증으로 진행 방지
- 대상: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구 분 | 대 상 | 내 용 | 검진기관 | 비 용 |
|---|---|---|---|---|
| 선별검사 | 60세 이상 어르신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무료 |
| 진단1단계 | 인지저하자 | 임상심리검사 외 3종 | 치매안심센터 | 무료 |
| 진단2단계 | 진단1단계 검사자 | 의사면담 및 진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치매안심센터 | 무료 |
| 감별검사 | 진단2단계 검사자 | 뇌영상촬영(CT, MRI), 혈액검사 등 | 치매협약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
치매환자가족 지원사업
치매가족 지지교실 “헤아림”
- 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
- 운영내용: 치매에 대해 바로 알기, 치매어르신 돌보는 지혜 등
- 운영횟수: 총 8회기 운영 (별도모집)
치매가족자조모임 “소나기”
- 대 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
- 운영내용: 치매가족 간 정서 및 정보교류
힐링프로그램
- 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치매환자 함께 참여 가능)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경도인지장애자 함께 참여 가능) - 운영내용: 미술,원예,공예,음악, 야외치유프로그램 등 운영 (별도모집)
치매공공후견지원
- 대상: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 선정기준: 가족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우선지원 등
- 내용: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치매파트너사업
치매파트너 및 인식개선 교육
- 목적: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식개선을 확산하고 치매친화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
-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 방법: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교육 및 치매안심센터 오프라인 교육
- 활동: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지지하며 실종 어르신 발견 시 신고 등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 목적: 치매파트너의 자원봉사 및 참여활동을 통해 치매환자 지원과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기 위함
- 대상: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 방법: 치매안심센터 문의
- 활동: 치매인식개선 활동 및 방문형 치매인지재활서비스 활동 참여
치매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양성
- 목적: 치매 인식 개선과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및 안전망 구축
- 대상: 법인(기업, 기관, 단체 등) 및 개인사업자
- 방법: 치매안심센터 문의
문의
태백시보건소 치매관리안심센터 ☎033)550-3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