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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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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2015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실시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및 태백시보건소, 태백경찰서에서는 마약류인 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를 맞이하여 양귀비, 대마에 대한 밀경작, 밀매 및 투약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가. 양귀비(개화기) : 2015. 5. 1 ~ 6. 하순 나. 대 마(수확기) : 2015. 6. 중순 ~ 7. 31 □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이고, 대마는 흡연 내지 섭취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 원료공급자로 취급되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집주변 및 농가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 방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아편, 대마초 등 마약류를 투약, 밀거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재배 또는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검찰청신고센터(☎국번 없이 1301 또는 127) 태백시보건소(☎550-27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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