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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연정보]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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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연클리닉 |
내용 |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니코틴)를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적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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