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소식/민원 공지사항
소식/민원>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금연정보]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작성자 금연클리닉
내용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니코틴)를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적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출처:금연길라잡이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