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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시 치매안심센터 지원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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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내치매환자 및 가족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1.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고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확인)로 진단받고 치료중인 대상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확인) 이하 - 구비서류 : 대상자본인명의 통장, 약처방전, 건강보험료 확인서류 - 지원수준 : 치매치료비에 대하여 월 3만원(년36만원) 한도 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 조호물품 제공 - 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재가 치매환자로 조호물품이 필요한 대상자 - 조호물품 종류 : 기저귀, 방수매트, 물티슈등(위생소모품) - 비용 : 무료 3.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배부기간 : 상시 - 발급단위 : 인식표 1박스(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신청 및 배부기관 : 태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진, 보호자확인서류 - 비용 : 무료 4. 배회감지기 -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중 길을 잃어버리거나 배회증상이 있는 어르신 - 구비서류 : 요양등급 판정후 복지용구 신청서 작성 - 비용 :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 무료) 5. 문의처 : 태백시 치매안심센터 (☏ 033-550-3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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