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소식/민원 공지사항
소식/민원>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관련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소
내용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시간: 3월 5일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 1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므로 투표소까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사전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표: 사전투표소에 3.5일 18시 전까지 도착하고 사전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전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