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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대상제품 추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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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추가(전문가용)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추가제품 - 업체명: (주)메디센서고령공장 - 허가번호(제품명): 체외 제허 22-126호(CareU™ COVID-19 SARS-COV-2 Antigen Rapid Test K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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