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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식/민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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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건강과
내용 담배연기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하세요~!

‘공동주택 금연구역’이란?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류 구비 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1부(대표자 한 명만 작성) *첨부서식 참고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각 세대주가 작성 및 서명) *첨부서식 참고
- 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3.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함께 사는 공동주택, 서로 배려하며 살아갑시다♡

문의: 태백시보건소 건강과 건강증진팀 033-55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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