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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취약계층 다인실 간병인 무료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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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과 |
내용 |
의료취약계층 다인실 간병인 무료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안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1. 지정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2. 지원내용: 24시간 다인실 간병인 무료지원 가) 1인 1회 15일(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시 1회 15일 연장) 3. 지원대상: 지정병원 담당의가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 등록상 태백시민 중 가) 1순위: 「의료급여법」제3조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노숙인, 의료 보장 제도 혜택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 나)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환자 다) 3순위: 기타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동장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의료지원을 요청한 환자(긴급 의료지원 등) 라) 4순위: 1~3순위 이외의 환자로 병원 내부 검토 후 무료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4. 지원신청: 지정병원(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간병신청서 제출 5. 문 의: 태백시 보건소 보건과 예방의약팀 550-2719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033-580-3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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