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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식/민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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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
내용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ㆍ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지원요건


  - 연령기준 : 만 60세이상인 자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이상 포함)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관리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자

  - 소득기준

   ㆍ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ㆍ보건소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구비서류

① 치매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첨부파일)

② 치매진단서 1부: 의료기관발급(상병코드 F00~F03,G30 포함해야함)

 - 치매진단서는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보건소에 이미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약처방전에

   치매 진단코드가 명시된 경우 진단서 제출생략

③ 지원대상자가 등재된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④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⑥ 약제비 영수증 원본 1부 및 약처방전 1부

⑦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1회에 한함)


지원내용

  - 약제비 월 지원금액 상한수준 : 30,000원

  - 진단서 발급비 지원금액 상한수준 : 15,000원

  - 연간지원금액 상한수준 : 270,000원


문의처: 태백시 보건소 건강증진(☎ 550-3835)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