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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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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근거법령 ㆍ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 지원요건
- 연령기준 : 만 60세이상인 자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이상 포함)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관리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자 - 소득기준 ㆍ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ㆍ보건소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구비서류 ① 치매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첨부파일) ② 치매진단서 1부: 의료기관발급(상병코드 F00~F03,G30 포함해야함) - 치매진단서는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보건소에 이미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약처방전에 치매 진단코드가 명시된 경우 진단서 제출생략 ③ 지원대상자가 등재된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④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⑥ 약제비 영수증 원본 1부 및 약처방전 1부 ⑦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약제비 월 지원금액 상한수준 : 30,000원 - 진단서 발급비 지원금액 상한수준 : 15,000원 - 연간지원금액 상한수준 : 270,000원
□ 문의처: 태백시 보건소 건강증진(☎ 55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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