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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식/민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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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연정보]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
작성자 금연클리닉
내용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2012년 12월 8일부터 기존 금연구역 외 공공기관의 청사 및 150 이상 음식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공공장소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필요시 흡연실을 설시할 수 있게 됨


다만,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영업자 등의 준비, 협력을 위해 계도기간 운영 예정


붙임)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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