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소식/민원 공지사항
소식/민원>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7년 임산부 산후돌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
내용

 

2017년 임산부 산후돌봄 지원사업 안내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2017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신청

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소득별, 태아유형,

출생 순위별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이용 가능

최단 5일 ~ 최장 25일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10%이상 자부담 원칙)

 

큰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1명/1일, 최대 9천원

→ 1일/2명이상, 최대 14천원

(10%이상 자부담 원칙)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 `17.1.1.이후 출생아 소급지원 가능

신청

절차

신청서 접수(대상자) ⇒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보건소)

 ⇒계약체결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보건소)

신청

서류

※ 하단 참조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 영수증 원본

3. 통장사본

신청

접수

보건소 모성실

  ※ 태백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없는 지역으로 제공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구 비 서 류

- 출산예정증명서 (산부인과) 또는 출생증명서(출생신고 후에는 생략가능)

- 임산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

- 임산부 통장사본

- 건강보험카드사본 (맞벌이인 경우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임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

* 등본 및 건강보험정보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후 열람가능, 서류제출 생략 가능함.

*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경감한 뒤 합산

*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원(급여의 유.무급 여부 반드시 기재) 제출, 유급시 월급여액 등 기재

 

  ◇ 지원 기간 : 서비스 기간 다양화(단축/표준/연장)하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상담 후 상품 선택,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택권 부여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15일

20일

25일

 

서비스 내용

구 분

표준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체조지원

산후 부종관리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타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구 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상한(원)

정부 지원금(원)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0%이하

A-가-①형

5

10

15

445,000

890,000

1,335,000

371,000

618,000

788,000

50%초과 ~ 60%이하

A-나-①형

352,000

587,000

749,000

60%초과 ~ 80%아하

A-다-①형

315,000

525,000

669,000

80%초과

(예외지원)

A-라-①형

278,000

464,000

591,000

둘째아

50%이하

A-가-②형

10

15

20

890,000

1,335,000

1,780,000

667,000

834,000

945,000

50%초과 ~ 60%이하

A-나-②형

634,000

792,000

898,000

60%초과 ~ 80%아하

A-다-②형

567,000

709,000

804,000

80%초과

(예외지원)

A-라-②형

501,000

626,000

709,000

셋째아이상

50%이하

A-가-③형

15

20

25

1,335,000

1,780,000

2,225,000

1,001,000

1,112,000

1,182,000

50%초과 ~ 60%이하

A-나-③형

951,000

1,057,000

1,123,000

60%초과 ~ 80%아하

A-다-③형

851,000

946,000

1,005,000

80%초과

(예외지원)

A-라-③형

751,000

834,000

886,000

쌍생아

둘째아

50%이하

B-가-①형

10

15

20

1,040,000

1,560,000

2,080,000

905,000

1,131,000

1,282,000

50%초과 ~ 60%이하

B-나-①형

860,000

1,074,000

1,217,000

60%초과 ~ 80%아하

B-다-①형

769,000

961,000

1,089,000

80%초과

(예외지원)

B-라-①형

679,000

848,000

961,000

셋째아

이상

50%이하

B-가-②형

15

20

25

1,560,000

2,080,000

2,600,000

1,221,000

1,357,000

1,442,000

50%초과 ~ 60%이하

B-나-②형

1,160,000

1,289,000

1,370,000

60%초과 ~ 80%아하

B-다-②형

1,038,000

1,154,000

1,226,000

80%초과

(예외지원)

B-라-②형

916,000

1,018,000

1,081,000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50%이하

C-가형

15

20

25

1,710,000

2,280,000

2,850,000

1,502,000

1,669,000

1,891,000

50%초과 ~ 60%이하

C-나형

1,427,000

1,585,000

1,800,000

60%초과 ~ 80%아하

C-다형

1,276,000

1,418,000

1,607,000

80%초과

(예외지원)

C-라형

1,126,000

1,251,000

1,418,000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의한 1,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 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 국민행복카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

 

◇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출산가정(또는 산모)

- ①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④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⑤새터민 산모 ⑥결혼이민 산모 ⑦미혼모 산모(만18세 이하 청 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만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53,000

50,837

28,471

51,436

2인

2,814,000

86,847

89,147

87,915

3인

3,641,000

111,556

124,561

112,929

4인

4,467,000

137,073

155,188

138,870

5인

5,294,000

163,084

182,810

165,762

6인

6,120,000

189,872

210,385

193,438

7인

6,947,000

214,233

236,585

219,758

8인

7,773,000

240,800

261,485

248,972

9인

8,600,000

269,208

288,090

281,298

10인

9,426,000

295,815

312,864

312,298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구 비 서 류

- 신청서

- 서비스이용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지원 절차

-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 (보건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 주세요.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