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17년 임산부 산후돌봄 지원사업 안내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2017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신청
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자 |
지원
내용 |
소득별, 태아유형,
출생 순위별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이용 가능
※최단 5일 ~ 최장 25일 |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 최대 20만원 지원,
(10%이상 자부담 원칙)
|
. 큰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1명/1일, 최대 9천원
→ 1일/2명이상, 최대 14천원
(10%이상 자부담 원칙)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 `17.1.1.이후 출생아 소급지원 가능 |
신청
절차 |
신청서 접수(대상자) ⇒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보건소)
⇒계약체결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 |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보건소) |
신청
서류 |
※ 하단 참조
|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 영수증 원본
3. 통장사본 |
신청
접수 |
보건소 모성실 |
※ 태백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없는 지역으로 제공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구 비 서 류
- 출산예정증명서 (산부인과) 또는 출생증명서(출생신고 후에는 생략가능)
- 임산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
- 임산부 통장사본
- 건강보험카드사본 (맞벌이인 경우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임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
* 등본 및 건강보험정보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후 열람가능, 서류제출 생략 가능함.
*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경감한 뒤 합산
*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원(급여의 유.무급 여부 반드시 기재) 제출, 유급시 월급여액 등 기재
◇ 지원 기간 : 서비스 기간 다양화(단축/표준/연장)하고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상담 후 상품 선택,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택권 부여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기간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
|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쌍태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15일 |
20일 |
25일 |
◇ 서비스 내용
구 분 |
표준 서비스 |
|
|
산모건강관리 |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 산후 체조지원
■ 산후 부종관리 ■ 산모 영양관리 ■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예방접종 지원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산모 정보제공 |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지원 |
■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
기타 |
■ 제공기록 작성 ■ 특이사항 보고 |
◇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
구 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상한(원) |
정부 지원금(원) |
태아유형 |
출산순위 |
소득구간 |
소득유형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50%이하 |
A-가-①형 |
5 |
10 |
15 |
445,000 |
890,000 |
1,335,000 |
371,000 |
618,000 |
788,000 |
50%초과 ~ 60%이하 |
A-나-①형 |
352,000 |
587,000 |
749,000 |
60%초과 ~ 80%아하 |
A-다-①형 |
315,000 |
525,000 |
669,000 |
80%초과
(예외지원) |
A-라-①형 |
278,000 |
464,000 |
591,000 |
둘째아 |
50%이하 |
A-가-②형 |
10 |
15 |
20 |
890,000 |
1,335,000 |
1,780,000 |
667,000 |
834,000 |
945,000 |
50%초과 ~ 60%이하 |
A-나-②형 |
634,000 |
792,000 |
898,000 |
60%초과 ~ 80%아하 |
A-다-②형 |
567,000 |
709,000 |
804,000 |
80%초과
(예외지원) |
A-라-②형 |
501,000 |
626,000 |
709,000 |
셋째아이상 |
50%이하 |
A-가-③형 |
15 |
20 |
25 |
1,335,000 |
1,780,000 |
2,225,000 |
1,001,000 |
1,112,000 |
1,182,000 |
50%초과 ~ 60%이하 |
A-나-③형 |
951,000 |
1,057,000 |
1,123,000 |
60%초과 ~ 80%아하 |
A-다-③형 |
851,000 |
946,000 |
1,005,000 |
80%초과
(예외지원) |
A-라-③형 |
751,000 |
834,000 |
886,000 |
쌍생아 |
둘째아 |
50%이하 |
B-가-①형 |
10 |
15 |
20 |
1,040,000 |
1,560,000 |
2,080,000 |
905,000 |
1,131,000 |
1,282,000 |
50%초과 ~ 60%이하 |
B-나-①형 |
860,000 |
1,074,000 |
1,217,000 |
60%초과 ~ 80%아하 |
B-다-①형 |
769,000 |
961,000 |
1,089,000 |
80%초과
(예외지원) |
B-라-①형 |
679,000 |
848,000 |
961,000 |
셋째아
이상 |
50%이하 |
B-가-②형 |
15 |
20 |
25 |
1,560,000 |
2,080,000 |
2,600,000 |
1,221,000 |
1,357,000 |
1,442,000 |
50%초과 ~ 60%이하 |
B-나-②형 |
1,160,000 |
1,289,000 |
1,370,000 |
60%초과 ~ 80%아하 |
B-다-②형 |
1,038,000 |
1,154,000 |
1,226,000 |
80%초과
(예외지원) |
B-라-②형 |
916,000 |
1,018,000 |
1,081,000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
50%이하 |
C-가형 |
15 |
20 |
25 |
1,710,000 |
2,280,000 |
2,850,000 |
1,502,000 |
1,669,000 |
1,891,000 |
50%초과 ~ 60%이하 |
C-나형 |
1,427,000 |
1,585,000 |
1,800,000 |
60%초과 ~ 80%아하 |
C-다형 |
1,276,000 |
1,418,000 |
1,607,000 |
80%초과
(예외지원) |
C-라형 |
1,126,000 |
1,251,000 |
1,418,000 |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의한 1,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 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 국민행복카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
◇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출산가정(또는 산모)
- ①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④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⑤새터민 산모 ⑥결혼이민 산모 ⑦미혼모 산모(만18세 이하 청 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만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1,653,000 |
50,837 |
28,471 |
51,436 |
2인 |
2,814,000 |
86,847 |
89,147 |
87,915 |
3인 |
3,641,000 |
111,556 |
124,561 |
112,929 |
4인 |
4,467,000 |
137,073 |
155,188 |
138,870 |
5인 |
5,294,000 |
163,084 |
182,810 |
165,762 |
6인 |
6,120,000 |
189,872 |
210,385 |
193,438 |
7인 |
6,947,000 |
214,233 |
236,585 |
219,758 |
8인 |
7,773,000 |
240,800 |
261,485 |
248,972 |
9인 |
8,600,000 |
269,208 |
288,090 |
281,298 |
10인 |
9,426,000 |
295,815 |
312,864 |
312,298 |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구 비 서 류
- 신청서
- 서비스이용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 지원 절차
-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 (보건소)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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