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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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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모성실)
내용

2017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아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중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범위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의료비 지원 금액

- 중복지원시 : 미숙아 출생체중별 최고 지원금액 +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 5백만원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2.0kg

2.0kg 미만~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중복지원최고금액

10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지원의료비 금액별 차등 적용

① 지원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지원(100%)

② 지원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지원

③ 지원의료비가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0%지원

(500만원까지는 ①, ② 기준 적용)

 

  ■ 신청방법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출생증명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퇴원일로 6개월 이내 관할 소재지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선정기준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구(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

 

 

2017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066,000

155,373

175,170

157,887

3인

6,554,000

200,907

222,300

204,885

4인

8,041,000

248,972

269,299

258,317

5인

9,529,000

295,815

312,864

312,298

6인

11,017,000

364,337

368,636

390,656

7인

12,504,000

390,656

384,842

431,402

8인

13,992,000

431,402

405,835

498,52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17.1.1.~`17.12.31.까지 적용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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