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7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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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모성실) | ||||||||||||||||||||||||||||||||||||||||||||||||||||||||||||||||
내용 |
2017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아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중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범위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의료비 지원 금액 - 중복지원시 : 미숙아 출생체중별 최고 지원금액 +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 5백만원
※ 지원의료비 금액별 차등 적용 ① 지원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지원(100%) ② 지원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지원 ③ 지원의료비가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0%지원 (500만원까지는 ①, ② 기준 적용) ■ 신청방법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출생증명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퇴원일로 6개월 이내 관할 소재지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선정기준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구(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
【2017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17.1.1.~`17.12.31.까지 적용
※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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