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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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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강원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 (임신 만4개월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출산가정(또는 산모) ①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④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⑤새터민 산모 ⑥결혼이민 산모 ⑦미혼모 산모(만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만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서비스는 전국 모든 제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등본 및 건강보험정보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후 열람가능, 서류제출 생략 가능함. *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원(급여의 유.무급 여부 반드시 기재) 제출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예외인정)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제공내용 1. 바우처 지원 기간 및 시간제공 원칙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 선택,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권 행사 - 서비스는 1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서비스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 국민행복카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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