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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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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수술한 의료비 중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의료비 지원 금액 - 중복지원시 : 미숙아 출생체중별 최고 지원금액 +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 ■ 신청방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등 · (신청기간) 퇴원일로 6개월 이내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 6개월 이내 주소관할 소재지 보건소 신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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