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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의료기관 내원시 행동지침 안내
내용

중동호흡기중후군(MERS) 의료기관 내원시 행동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지환자와 밀접접촉한자로서

 - 발열(38도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 신고처 : 보건소

파일
  • pdf의료기관 대상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수정분)-150529.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