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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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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〇 시험명 -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 -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〇 시험일시 : 2022. 2. 26.(토), 10:00~17:10 〇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 19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〇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〇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금지)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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