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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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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추가 지정(붙임1)하고 "유통개선조치(붙임2)"를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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