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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 19 확진자 시험응시 목적의 외출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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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2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시험일시: 2022. 5. 27. (금) 08:00~16:30 2. 2022년 제 57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시험일시: 2022. 6. 25. (토) ~ 6. 26. (일) 3. 2022년 상반기 한전KDN 채용 면접시험 -시험일시: 2022. 5. 26. (목) 10:00 ~ 17:00 4.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시험일시: 2022. 5. 28. (토) 08:00 ~ 18:00 5.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학교 기간제교사 인력풀 공개시험 시험일시: 2022. 5. 28. (토) 14:00 ~ 15:40 6. 제5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일시: 2022. 6. 11. (토) 10:00 ~ 11:4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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