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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대상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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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코로나19 하반기 재유행 등에 대비, 지속 가능한 방역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던 치료비의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1. 시행일: 2022년 7월 11일(월)부터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2. 주요내용 가. 재택치료비: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환자 본인이 부담 -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 활용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의원급 1.3만원, 약국 6천원 나.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 발생 가능함에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 ※ 22년 1분기 코로나19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증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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