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0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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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영양사 | |||||||||||||||||||||||||||||||||
내용 |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안녕하십니까? 저희 태백시 보건소에서는 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영양플러스) 에서는 2010년 함께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1. 대상자격 ① 태백시 거주 ② 임신부, 출산.수유부(출산6개월 이내), 영·유아(66개월 이하) ③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의료보험 납부액으로 확인) ④ 영양위험요인(키, 몸무게, 빈혈, 식이섭취)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위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대상자로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일정량의 보충식품 공급
2. 접수 기간 : 2009. 12. 14(월) ~ 12. 18(금)
○ 접수 방법 : ☞신청구비서류 지참과 신청대상자와 보건소 내소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사본, 의료보험료 납부내역서(의료보험공단발급, 2009년분) -직장가입자인 경우 : 자동차 2500CC이하 확인을 위해 자동차등록증 사본 지참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증명서 -신청할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 검사 ○ 신청 장소 : 태백시 보건소 영양플러스실(건강증진 센터건물 1층) ☎ 033) 550-3037 ○ 접수 시간 : 10:00 ~17:00 (점심시간 12:00 ~13:00)
3. 개인부담금 : 최저생계비 120%이상인 대상은 보충식품금액의 10% 개인부담 있음 ?전국가구 최저생계비 200(120)%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장기요양보험료 포험한 금액)
태백시 보건소 영양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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