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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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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내용 |
- 4월부터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진료비 등을 2010년 4월 부터 지원할것입니다. ☆ 60세이상 치매노인중 저소득 노인으로 첨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552-40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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