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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식/민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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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보건소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접수 시작

- 4월부터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진료비 등을 2010년 4월 부터 지원할것입니다.

☆   60세이상 치매노인중 저소득 노인으로 첨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552-40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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