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3-680호
태백시보건소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태백시보건소 시설물 관리 및 방범을 도모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6일
태 백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태백시보건소 CCTV 설치
○ 사업규모 : CCTV 카메라 신규설치 4대
○ 설치사유 : 시설물 관리 및 청사방범
○ 주관부서 : 태백시보건소 보건행정담당(☎033-550-2711)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처리정보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정보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강원도 태백시청 홈페이지(www.taebaek.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3. 10. 16. ~ 2013. 11. 4.(20일간)
5. 설치장소
연번 |
설치장소 |
수량 |
촬영시간 |
비고 |
계 |
|
4대 |
|
|
1 |
청사1층(전면) 방문건강관리실 벽면 |
1 |
24시간 |
방범용 |
2 |
청사1층(전면) 한방진료실 벽면 |
1 |
24시간 |
방범용 |
3 |
청사1층(전면) 건강원스톱서비스실 벽면 |
1 |
24시간 |
방범용 |
4 |
청사2층(후면) 사무실 벽면 |
1 |
24시간 |
방범용 |
6.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태백시보건소 출입문, 주차장 및 시설물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2013.10.16.~ 11. 4.)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태백시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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