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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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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연클리닉보건소 |
내용 |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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