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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식/민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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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작성자 금연클리닉보건소
내용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적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출처:금연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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