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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식/민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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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양플러스에 신청하면 혜택이 쏟아집니다
작성자 보건소
내용


  태백시 보건소 영양플러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규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관심 부탁드립니다.

1. 영양플러스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출산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으로 태아 단계부터 전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영양지원제도 입니다

2. 신청자격
   (1)거주기준 : 보건소 관할지역 내(태백시) 거주 
   (2)연령기준 : 임신부 ,영아(생후~첫돌까지) ,유아(6세까지), 출산부, 모유수유부(출산한지 6개월 미만) 
   (3)소득수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이하(건강보험납부액으로 확인)
   (4)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보유

3.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각 수혜대상(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월 1회 영양교육 및 맞춤형상담 서비스 제공  
 
  - 보충식품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적합한 식품패키지 배송 서비스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등 대상자의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를 실시

4.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장기요양보험포함)

가구원 수

최저생계비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207,000

38,658

19,266

39,367

2인

2,055,000

66,190

57,732

66,900

3인

2,658,000

85,782

88,070

86,377

4인

3,262,000

104,266

115,366

105,525

5인

3,865,000

124,336

141,807

126,082

6인

4,468,000

143,503

162,960

145,774

※ 가구원수는 건강보험카드에 기록된 가족수가 아닌 주민등본상 동거하는 가족수를 말함

5. 접수기간 : 2014년 12월 1일 ~ 12월 5일 <5일간> 
             10시~ 17시(12:00~13:00 점심시간 제외)

6. 접수장소
    태백시 보건소 영양플러스실(태백시보건소 본관 1층)

7.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
 
  -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 영양위험 보유 확인을 위해 키, 몸무게 측정과 빈혈검사를 위해 신청할 대상 아이와 함께 꼭!! 내소하셔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영양플러스실(☎033-550-303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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