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6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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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내용 |
2016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만1세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적립해 드리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을 취급하는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기 저 귀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 2. 지원내용 - 기 저 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일정액 월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 비용 일정액 월86,000원 지원 3.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4. 사용방법 - 구매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구매 - 온라인 : 우체국쇼핑몰, G마켓(4월22일부터), 옥션(4월26일부터)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 오프라인 : 중소기업청 등록업체 “나들가게” (구매 가능한 나들가게 등록업체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토탈사이트 (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검색 가능) 5.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부터 만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6. 구비서류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육아 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③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④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⑤ 조제분유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7. 카드신청 - 15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포인트는 BC카드를 통해서만 적립되므로, 타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추가 발급 필요 ※ 롯데카드, 삼성카드 ’16년 상반기 중 결제 가능 예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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