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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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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
내용

2016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만1세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적립해 드리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을 취급하는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기 저 귀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

2. 지원내용

   - 기 저 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일정액 월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 비용 일정액 월86,000원 지원

3.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4. 사용방법

   - 구매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구매

   - 온라인 : 우체국쇼핑몰, G마켓(4월22일부터), 옥션(4월26일부터)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 오프라인 : 중소기업청 등록업체 “나들가게” (구매 가능한 나들가게 등록업체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토탈사이트 (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검색 가능)

5.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부터 만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6. 구비서류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육아 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③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④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⑤ 조제분유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7. 카드신청

   - 15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포인트는 BC카드를 통해서만 적립되므로, 타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추가 발급 필요

     ※ 롯데카드, 삼성카드 ’16년 상반기 중 결제 가능 예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650,000

20,599

3,007

21,880

2인

1,107,000

34,444

10,050

35,256

3인

1,432,000

44,205

20,848

44,724

4인

1,757,000

53,927

33,899

54,672

5인

2,082,000

63,759

50,976

64,268

6인

2,407,000

74,091

69,072

75,021

7인

2,731,000

83,609

84,117

84,591

8인

3,056,000

93,558

98,247

94,668

9인

3,381,000

103,865

112,553

105,039

10인

3,706,000

113,997

126,715

115,442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 주세요.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