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야기
제목 | 어린이성폭력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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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어린이 성폭력은 만14세 미만으로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으로 상담소의 상담사례중 20~30%를 차지한다. 피해 연령은 6~13세가 많고 아는 사람이 75%정도 차지하며 이중 친인척을 포함한 근친이 40%가량 된다. 가해자는 어린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속임수, 금품유인(과자 사주겠다) 질문유인(~가 어디냐?) 신체적 위협, 장난등으로 유인 협박을 한다. O 피해장소는 산이나 숲등 한적한곳, 학교나 학원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 화장실, 가건물, 지하실, 엘리베이터, 교회, 여관등 다양하다. 따라서 어린이의 안전지대란 없다고 볼수 있다. O 어린이의 성폭행 후유증은 심각하여 어린이 정서발달, 성적적응, 대인관계 사회적 기능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나아가 청소년 비행, 자살, 살인, 매춘과 같은 사회 범죄자로 이어질수 있다. 성장후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시의 부모의 역할은 무엇 보다도 중요하며 그 역할의 정도에따라 가치척도가 달라질 수 있다. ■ 어린이가 성폭행 당했을 때 1. 나타나는 증상 ① 악몽을 꾸거나 밤에 잘때도 불을켜 놓으라고 하고 잠자는 것을 두려워한다. ②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빠는등 이전보다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한다. ③ 밥맛을 잃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먹기도 한다. ④ 화를 잘내고 불안해 하며 신경이 예민해진다. ⑤ 평소보다 더 많은 보호를 요구하고 부모에게 매달린다 ⑥ 낮에는 혼자 있기 두려워하고 문을 꼭꼭 닫아 놓는다. ⑦ 집중력과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⑧ 자주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⑨ 특정인물, 장소, 물건을 두려워 한다. ⑩ 계속해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한다. 2. 유인방법 ① 때리거나 죽이겠다고 협박 ② 먹는것이나 장난감을 주겠다고 한다 ③ 함께 놀자고 하거나 놀아주면서 ④ 선생님등 아는 사람이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하면서 3. 피해장소 : 어린이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① 익숙한 장소 : 피해자의 집, 가해자의 집, 그주변 동네골목, 학교나 학원주변 ② 공공장소 : 공원이나 운동장, 공중화장실, 영화관, 놀이터 ③ 낯설고 외진곳 : 인적이 드문 주차장, 숲이나 등산길, 양영장, 아파트나 건물의 옥상과 지하 4. 가해자 어린이에게 가해를 하는 사람은 75%가 아는 사람이다. ■ 부모 유의사항 첫 째..... 부모는 감정을 통제할수 있어야 한다. 침착하고 태연하게 일처리를 해야하며 격분해서 울고불고 한다든지 야단이나 책망 등의 일로 자녀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두려움, 공포, 불안, 죄의식등을 심어주게 된다. 둘 째..... 자녀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준다. 믿기어렵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 주며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있다는 신뢰감이 쌓이도록 포근히 보듬어 주어 자녀 마음을 진정시킨다. 셋 째 피해 당시 있었던 일은 솔직하게 다 말하도록 한다. 자녀의 연령과 수준에 맞게 사건전후를 자세히 말하도록 하고 가해자 가 낯선 사람일 경우는 신체적 특징, 용모, 복장등에 관해 물어본다. 넷 째.....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믿음을 주도록 한다. 모든일을 털어놓은 자녀에게 용기와 칭찬을 해주고 부모가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믿음을 확인시켜 안심하도록 한다. 다섯째 산부인과 조치를 받도록한다. 샤워를 시키지 말고 상해여부를 병원에가서 확인하고 치료와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이때 자녀가 겁먹지 않도록 한다. ■ 어린이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어린이 성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 어린이들이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유인되어 어떤 성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 어린이에게 성폭력이 발생할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 평소 어린이에게 성폭력 예방할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 피해를 받은 어린이게는 정신적인 지원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 어린이가 성폭력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문기관에 상당을 의뢰합니다. ◦ 가해자를 따로 격리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받도록 합니다. ◦ 특히, 친족 성폭력일 경우 가족치유 프로그램을 받도록 합니다. ◦ 학교에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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