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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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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신청서(2023예산 소진으로 인한 조기 마감)
내용 [보건복지부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 목 적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

* 사업집행주체: 노인의료나눔재단

* 지원대상 및 범위
-연 령 : 신청일 기준 만 60세이상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등)
- 수술비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무릎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진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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