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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 신청서
내용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 신청서]

❏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 접수 대상 및 기준 : 만 6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구비 서류
-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지원범위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②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③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제외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③ 통원진료비
④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⑤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⑥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⑦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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