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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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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① 재가진폐(만성폐쇄성폐질환)환자 및 그 배우자로서 보건소 등록자(태백시 주소지) ② 진료기관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③ 해당질환 - 순환기계 질환 : 고혈압성 질환(I10-15), 허혈성 심장질환(I20-I25), 폐성심장질환 및 폐순환의 질환(I26-I28) -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당뇨병(E10-E14),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E78) - 소화기계질환: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K20-K31) 비 감염성 장염 및 대장염(K50-52) 장관의 기타질환(K55-63), 간의 질환(K70-K77) 소화기계의 기타질환(K90-K93) - 근골격계의 질환 : 염증성 다발성 관절병증(M05-M06) 통풍(M10), 기타관절증(M13), 관절증(M15-M19) - 호흡기계의 질환: 급성상기도 감염(J00-J06)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J20-J22) 인플루엔자 및 폐렴(J10-J18) 상기도의 기타 질환(J30-J39) 만성 하기도 감염(J40-J47)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J60-J70)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 질환(J80-J84)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J85-J86) 흉막의 기타 질환(J90-J94) 호흡기계의 기타 질환(J95-J99) * 급여제한사항: 진료.투약중 일반약품, 비급여 항목 제한 흉부X-선 외 각종 촬영, 검사, 외과적 처치, 응급실진료 제한 한방, 치과, 산부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비뇨기관, 외과 제한 2. 입원비 지원 ① 대 상: 재가진폐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② 지원범위: 진폐(20만원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자(10만원한도) ③ 지원요건: 강원도내 의료기관에 한함, 의료급여 및 산재처리 대상은 제외 ④ 구비서류: - 입원비 신청서1부, - 입.퇴원비 납인 영수증 원본 1부(해당년도) 3. 독감무료예방접종(본인 및 배우자) 매년 10월경 4. 진폐재가환자 등록자 중 제외 대상자 - 진폐등급이 요양 판정인 경우 - 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질환자 본인 사망 - 타 지역으로 주소 이전, 의료급여 1종인자 * 재가진폐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 포함) 본인이 자격상실 시 배우자도 자격 당연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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