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담아가기 트위터에 담아가기 현재 페이지 출력하기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헌법 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